시설∕안내
◈총괄현황
- •준 공 일 : 2014. 7. 4.
- •규 모 : 1동 (지하1층 ~ 지상4층)
- - 대지면적 : 6,472㎡( 약 1,957평)
- - 연 면 적 : 9,715㎡( 약 2,938평)
- •수용인원 : 770명 (동시 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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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주차면수 : 80대
- - 지상 주차장 : 총 9대 (전기차 충전소 2대, 임산부 전용 2대, 대형 자동차 주차장 3대 포함)
- - 지하 주차장 : 총 71대 (전기차 전용구역 2대, 장애인 전용 역 3대)
◈주요시설
- •동아리실 : 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, 동아리실
- •체육시설 : 체육관, 헬스장
- •문화시설 : 공연장(174석/장애인석 별도 2석), 공연연습실, 휴(休)카페
- •특화시설 :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, 복합문화공간,1인스튜디오 1, 1인스튜디오 2
- •기타시설 : 광남작은도서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꿈드림, 사무실, 상담실, 청소년지도자실, 주차장 80대
◈층별안내
※ 2015.10월부터 국가 및 광주시청소년정책에 따라 "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"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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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층
4F
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1,2, 공동체실, 청소년위원실·지도자실, 사무실, 꿈드림, 동아리실 1,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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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층
3F
청소년 복합문화공간, 상담실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, 교육실, 상담실, 회의실, 집단상담실, 체육관 관람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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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층
2F
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, 1인스튜디오1,2, 헬스장, 체육관, 화장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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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층
1F
광남작은도서관, 공연연습실1, 공연연습실2, 공연장, 동아리실3, 휴(休) 카페, 화장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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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1
1F
음악연습실1, 음악연습실2, 댄스연습실2, 주차장
◈시설현황
※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◈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• 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)
- 4.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.
- 5.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6.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◈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• 제9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)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.
- 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- 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- 3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- 4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- 5.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◈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3조 관련) 2. 개별기준
과태료의 부과기준
위반행위 |
근거 법조문 |
과태료 금액 |
마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|
법 제27조 제3항 제1호 |
10만원 |
바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|
법 제27조 제3항 제2호 |
10만원 |
사.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|
법 제27조 제2항 |
5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