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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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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괄현황

  1. 준 공 일  :  2014. 7. 4.
  2. 규 모  :  1동  (지하1층 ~ 지상4층)
  3.       -    대지면적   :  6,472㎡( 약  1,957평)
  4.       -    연  면  적   :   9,715㎡( 약   2,938평)
  5. 수용인원  :  770명  (동시 수용)
  6. 주차면수   :   80대
  7.      -   지상 주차장   :   총 9대   (전기차 충전소 2대, 임산부 전용 2대, 대형 자동차 주차장 3대 포함)
  8.      -   지하 주차장  :   총 71대   (전기차 전용구역 2대, 장애인 전용 역 3대)

주요시설

  1. 동아리실 : 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, 동아리실
  2. 체육시설 : 체육관, 헬스장
  3. 문화시설 : 공연장(174석/장애인석 별도 2석), 공연연습실, 휴(休)카페
  4. 특화시설 :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, 복합문화공간,1인스튜디오 1, 1인스튜디오 2
  5. 기타시설 : 광남작은도서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꿈드림, 사무실, 상담실, 청소년지도자실, 주차장 80대

층별안내

※ 2015.10월부터 국가 및 광주시청소년정책에 따라 "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"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4층

    4F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1,2, 공동체실, 청소년위원실·지도자실, 사무실, 꿈드림, 동아리실 1,2

    지상 4층으로 중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세미나실1~3, 동아리실1~2가 있고 오른쪽에는 공동체실,  청소년위원실, 청소년 지도자실, 사무실 상담실이 있습니다.
  • 3층

    3F 청소년 복합문화공간, 상담실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, 교육실, 상담실, 회의실, 집단상담실, 체육관 관람석

    지상 3층으로 중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댄스연습실1,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1~2,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실,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실, 체육관 관람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외국어 체험센터(사무실, 글로컬체험실, 렉쳐룸, 쿠킹&레스토랑, 과학체험실, 안전체험실, 미디어체험실, 기내체험실, 영어도서관)이 있습니다. 기내체험실과 미디어체험실 사이에는 캠핑 체험실(글램핑)이 있습니다.
  • 2층

    2F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, 1인스튜디오1,2, 헬스장, 체육관, 화장실

    지상 2층으로 중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, 체육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.
  • 1층

    1F 광남작은도서관, 공연연습실1, 공연연습실2, 공연장, 동아리실3, 휴(休) 카페, 화장실

    지상 1층으로 중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광남작은도서관, 동아리실3, 휴(Hue)카페가 있고 오른쪽에는 공연연습실1~2, 공연장이 있습니다.
  • B1

    1F 음악연습실1, 음악연습실2, 댄스연습실2, 주차장

    지하 1층으로 지하층 출입구의 왼쪽에는 음악연습실1이 있고 오른쪽에는 음악연습실2, 댄스연습실2가 있습니다.
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

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시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 자료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( http://www.mohw.go.kr )

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)
  • 4.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.
  • 5.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6.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
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)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.
  • 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  • 3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  • 4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5.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3조 관련) 2. 개별기준

과태료의 부과기준
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
마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
제3항 제1호
10만원
바.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
제3항 제2호
10만원
사.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
제2항
50만원